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하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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