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배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오배송이나 주문 취소가 발생했을 때 점주에게 음식값만 정산하고 배달료는 돌려주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라이더 실수나 배송 지연 등 플랫폼 책임으로 주문이 취소된 경우, 고객이 음식값과 배달료를 환불받으면 점주 역시 음식값과 함께 부담했던 배달료를 환급받았다.
음식이 정상적으로 조리·출고됐는데도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주문이 취소되면 점주는 배달료를 되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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