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대선 개입이며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상태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은 재판이 중지돼 있지만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서류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던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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