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박 전 장관이 정부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향후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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