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팝업창 등을 통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한 쿠팡을 제재했다.
쿠팡은 쇼핑몰 앱의 팝업창과 상품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데,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도록 유인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결과 소비자들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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