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시도가 없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경찰의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경찰이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서 정한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을 넘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관련 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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