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 최소 필요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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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 최소 필요 원칙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A경찰서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수갑 사용시에도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조치가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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