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유도'…쿠팡, 과태료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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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유도'…쿠팡, 과태료 250만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작년 4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기존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고객들에게 앱 팝업창과 상품구매 결제버튼을 활용해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자료=공정위 또한 쿠팡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상품대금 결제단계에서 항상 클릭했을 결제버튼을 시각적으로 같은 크기·색상으로 유지한 채 결제버튼에 표시되는 문구를 기존 ‘결제하기’에서 ‘(가격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또는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 가격인상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콘텐츠웨이브(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벅스), 스포티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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