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진호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승용차로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까지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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