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34)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무기징역 선고 자체가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교화하는 효과를 가져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이 불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점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지현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지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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