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집값' 잡는다…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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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집값' 잡는다…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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