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총 1,976건 약 7억 7천 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되며,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교통유발계수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최대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