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지난 5월 한빛원전 5호기 화재 발생 시 민간감시기구에 5시간이 지나서야 통보했다.
민간감시기구 (문자) 통보 시간은 짧게는 15분에서 47분, 길게는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제각각이었다.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한수원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감시기구에 통보하고, 사전 신청한 사람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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