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1∼2명이 승선한 어선에서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어업인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 권장을 위해 지난달부터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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