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단기 관망세…정비사업 활성화 역행"[10·15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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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단기 관망세…정비사업 활성화 역행"[10·15 부동산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분당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 내놓은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면서 부동산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던 정비사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포함한 전역에 3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고 가격 오름세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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