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건조하던 3척의 공사계약이 허위계약임이 드러나면서 현재까지 건조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업체의 허위계약서와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해수부의 과실은 막대한 추가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또 중단된 건조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146억8000만원이 추가로 지출돼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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