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처분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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