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기존 출산가정에 실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던 건강관리비를 100만원 정액으로 확대 지원한다.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9월 26일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산모가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충족한 후 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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