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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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낮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 부총리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용역·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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