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6억→2억…전세대출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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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6억→2억…전세대출 DSR 적용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는 현재 차주별로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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