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는 현재 차주별로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