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피해자 회사 내에서 불이익이나 비난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10명 중 3명은 신고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은 '동료와 상담'(131명·45.5%)이 가장 많았지만, '무대응'(90명·31.3%)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설문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에서 주된 변화 내용에 대해 묻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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