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만 이용해 검란기나 세란기를 작업장에 갖출 필요가 없는 업소 등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의무적으로 검란기, 세란기 등 장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존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이물·성상의 경우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품목 특성, 가공 과정 등을 고려해 축산물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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