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부과했던 과징금 6247억원을 기업에 환급해줬다.
행정소송 패소는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경우이며 직권 취소는 공정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감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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