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는 현 6억원에서 16일부터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주담대 주택인정비율(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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