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땐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대출액이 2억~6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담대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시행 경과 등을 봐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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