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조업 재개를 맞아 서해 전역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불법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 어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 조업이 금어기 후 16일에 재개되는 점을 고려해 15∼20일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청은 최근 잠정조치수역 등지에서 조업이 금지된 중국 어선 800여척이 발견된 점을 감안할 때 조업 재개를 맞아 무허가 어선의 불법 조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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