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이른바 '해상인민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故) 이상규 소령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이 처음 열렸다.
이 소령은 병조장 이항표가 조직한 '해상인민군'이라는 반란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로 1948년 12월 연행됐다.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이 소령 공소사실을 설명했고 이 소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