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이다.
수거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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