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0명에 가까운 과학기술계 인력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자의 발명에 따른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로또보다 많은 45%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도 나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보상금 소득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원천징수 세율을 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최대 4000만원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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