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익명 앱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62.9%, 1861명) 4명 중 1명은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30.1%) ▲실명제 수준의 최소한 본인 확인 장치 마련(29.4%) ▲앱 사업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화(19.8%) 등을 요구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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