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 담겨있다”고 15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부터 사실과 다르다”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다”며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 이유 보충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