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취득···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면 퇴거 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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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 중 분양권 취득···대법 “규칙 개정 전 입주자면 퇴거 요구 불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던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규칙 개정 전 해당 주택에 입주했다면 입주 자격이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6년 11월 LH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개정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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