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 사건을 주로 맡아온 정수경 변호사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을 두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살라고.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냐.정말 감사하지 않다”고 했다.
(사진=국회방송 방송 화면 갈무리)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과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아동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안전 의식과 민감성을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나 공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하실 때 여러분들 약속하셨다.일반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그러나 일선에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선 변호사로서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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