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필라테스장, 미용실, 학원 등에 이용요금을 선불 결제했으나 업체가 폐업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선불금 먹튀' 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5년간 2.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총 987건, 피해금액은 2억1295 만 원에 달했다.
피해금액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헬스장 (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 피해액이 1억5280만 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이었고, 학원(83건·2538만원), 상조서비스(72건·2360만원), 미용실(43건·888만원) 순으로 피해 금액과 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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