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해외 주요국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조1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3조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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