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제보' 교사 수사 사실 조회한 학교…대법 "교육청 경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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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제보' 교사 수사 사실 조회한 학교…대법 "교육청 경고 적법"

교사의 수사 사실을 조회한 학교에게 내린 서울시교육청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교직원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동진학원에 '기관경고'를, A씨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교직원들이 공문을 보내 수사 사실을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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