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규제하거나 담배에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들이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조항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우선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분류된 2014년 1월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엔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는 신종 전자담배가 나왔다.
결국 현행 담배사업법 기준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나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아직 '담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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