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상담 및 투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매수·매도 시점을 지시하는 등 1대1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발견할 시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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