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교사' 비위 몰래 확인한 교감…대법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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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사' 비위 몰래 확인한 교감…대법 "징계사유"

공익제보자인 전임 교장과 교사의 수사 여부를 위법한 방식으로 확인하려 한 교직원들 행위는 징계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은 "교감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사무직원과 함께 수사기관 등에 전임 교장 등의 비위 조회를 요청해 회신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학교가 교감 등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와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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