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최종 구술시험이 채점 기준조차 없이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종합하면, 수험자가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해도 면접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채점기준과 배점에 따라 수험자의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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