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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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 정당"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자이퉁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날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미테구는 다른 예술가들도 공공 도로를 이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철거 명령은 구청의 재량권 내 조치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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