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원장은 10일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터리 이설업체였던 일성계전이 이설공사 발주처인 국정자원에 아무런 사전 통지없이 하도급을 줘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당일 작업자를 보면 (이설공사 계약업체인) 일성계전 말고 내일파워 2명이 들어와 있다"며 이 원장에게 이들이 누구인지, 국정자원 안에 들어와 작업하고 있는지를 알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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