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부한 이혼이 아내의 주도로 성사되자 전처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사전 정황, 증거에 비춰 살해 의도가 명확한데도 피고는 범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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