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사직 전공의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각자의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난해 2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