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집에서 환각물질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던 A씨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를 죽일 것이다' 등의 환청이 들리자 집 앞을 나와 배회하다가 B씨를 발견하고 그가 환청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가격해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살해했다"며 "범행 후 현관문 손잡이 지문을 닦고 범행 당시 입은 옷을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도 인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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