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신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영(50) 인천시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며 석방 결정했다.
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챙긴,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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