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이행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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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이행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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