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 없이 광역의원(시·도)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14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은 각각 중앙선관위, 해당 광역시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시·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행안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행안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관련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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