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해산 심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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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특검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해산 심판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정부가 청구할 수 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현실화될지는 전적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법무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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