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시·군 단위로 국한하지 말고 도농통합시의 읍·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도농통합시인 나주·순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 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며 "영산포 읍은 동으로 전환된 후 2만4천여명이던 인구가 8천500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각종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어 도농통합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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